화성시 가족돌봄수당은 만 24 ~ 48개월 미만 영아의 육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인데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맡기면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맞벌이 가구에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기쁜 일인 반면 아이의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고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길 수도 없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화성시에서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서비스는 부모님의 4촌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의 여건이 안 된다면 가까운 이웃도 돌봄수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1일 최대 4시간 인정)
️️☑️ 지원기간 : 2024. 7. 1(월) ~ 12. 2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화성시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 매월 1 ~ 1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매월 1일이 되면 아래 해당 링크로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되도록 여러분의 PC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청기간 : 24. 6. 3(월) ~ 11. 10(일) ※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가능
경민민원 24 → 경기민원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경기민원 신청에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안보일 시 검색하여 찾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매월 1일 ~ 10일 신청 기간 동안 녹색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화성시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아동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화성시 가족돌봄수당 신청에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아래 제출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된 문서 파일은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었으며 문서를 작성하려면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해당 글에서 설치 관련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화성시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관련 참고 글
지원대상
️️☑️ 화성시 내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고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오늘은 화성시 가족돌봄수당을 알아봤는데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이웃에게 내 자녀를 맞기는 경우라면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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