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떤 이유로 가정에 생계유지 등이 힘들 때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힘들었을 텐데요 1인가구 713,100원부터 가구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금액이 다르며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다음 해당 범위 내 현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방비
️️☑️ 지원 방법 : 다음 가구구성에 따라 현금 지급 합니다.
- 1인 가구 : 월 713,100원
- 2인 가구 : 월 1,178,400원
- 3인 가구 : 월 1,508,600원
- 4인 가구 : 월 1,833,500원
- 5인 가구 : 월 2,142,600원
- 6인 가구 : 월 2,437,800원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씩 추가
다음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지원 대상인데요 해당 항목이 조금 많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2% 오른 32%로 약 89,80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지원대상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상시 신청으로 여러분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참고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 시 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위기상황에 닥치면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 제도가 많으니 참고하여 현재 위기상황을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