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1.5% 금리 최대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최대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금융상품인데요 급하게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금리 한도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금리 한도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1.5% 저금리 200만 원 한도 내에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년 거치 1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금융상품입니다.

 

융자(대출) 조건과 신청 대상 요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씩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조건들이 아니니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가 필요하신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까지 진행해 보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융자(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또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신청 자격조회 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종사자

- 학습지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판단을+위한+문진표.hwp
0.02M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첨부파일은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의 PC 또는 스마트폰 앱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더불어 참고해 보세요.

 

(한글뷰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안내)

 

(한글뷰어 아이폰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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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출)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대출)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분들

 

*소득이 감소한 융자(대출)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융자(대출) 내용

1. 융자(대출) 한도

- 융자(대출) 한도 : 200만 원 범위 내

- 융자(대출) 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여기서 잠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를 받으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상환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 융자(대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상환에 있어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3. 신청기한

- 융자(대출)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6개월 이내 IBK기업은행을 통해 융자(대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내용은 'IBK기업은행 신청방법'으로 이동하여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근로자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 내용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추)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선택

1_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 공인인증서 로그인

2_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구분 선택

3_신청서 구분 선택
신청서 구분 선택

 

4. 융자 / 대출 서약서 동의

4_융자-대출 서약서 동의
융자-대출 서약서 동의

 

5. 약정서 동의

5_약정서 동의
약정서 동의

 

6. 신청하기

6_신청하기
신청하기

 

7. 일반근로자 융자(대출) 신청

7_일반근로자 융자신청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8. 신청인 내용 입력

8_신청인 내용 입력
신청인 내용 입력

 

9. 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9_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근로형태 및 사업장 관련 사항 입력

 

10. 융자(대출) 대상자 입력 및 신청완료

10_융자대상자 입력 및 신청 완료
융자대상자 입력 및 신청 완료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방문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유형 선택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동의 선택

*[동의 완료] 후 [신청하기] 선택

*[신청내용] / [신청인] / [근로형태] / [사업장 관련 사항] / [융자대상자] 정보 입력

*[신청하기] 완료

 

IBK기업은행 신청방법

 

 

(IBK기업은행 모바일 신청방법 안내)

 

(IBK기업은행 PC 신청방법 안내)

 

 

제출서류

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생계비+융자+신청용).hwp
0.02MB
소득감소+사실+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신청용).hwp
0.02MB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및확인서(예술인).hwp
0.01MB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hwp
0.03MB
노무제공사실확인서(특고자).hwp
0.01MB
서약서(전자신청시+제외).hwp
0.03MB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제출서류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 접수기간은 24. 01. 08(월)부터 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 공지까지이며 융자(대출) 대상자 선정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되니 꼭 참고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를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본 금융사업 취지는 불법 대출 사기를 막고자 마련된 금융사업으로서 융자(대출) 자금 운영은 복권위원회 기금을 통해 마련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융사업입니다.

 

이렇게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대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산소진되기 전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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