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 24 ~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맡기면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보통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한 달 돌봄 비용 지출이 많아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면 좋겠지만 막상 무상으로 부탁하기엔 망설이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시더라도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사업기간 : 2024. 7. 1(월) ~ 11. 10(일)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매월 1 ~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신청기간에 맞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되도록 여러분의 PC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청기간 : 24. 6. 3(월) ~ ※ 매월 1 ~ 10일까지 신청 가능
첫 번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경기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본 지원사업 서비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녹색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하시면 모든 신청 절차는 모두 끝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아동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에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아래 제출서류 작성에 필요한 첨부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된 문서 파일은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었으며 문서를 작성하려면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해당 글에서 설치 관련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관련 참고 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 / 군(13개)
화성 | 평택 |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 - | -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또는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께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Q&A
Q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이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Q :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 / 이웃) 2명 가능
Q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안 받나요?
A : 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알아봤는데요 가족 중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드리는 가족돌봄수당을 이용애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며 민간 어린이집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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