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원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분들에게 취업 활동지원금으로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 월 50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원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원 및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원 및 신청방법

 

청년수당 지원 내용

요즘 청년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취업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분들은 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마련한 청년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 대상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조건

- 민 19세 ~ 34세 (출생일이 1989. 03. 01 ~ 2005. 03. 31일인 자)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나타내며 가구 내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통해 여러분의 가구의 소득이 전체 몇 %의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타 요건

- (중요)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예)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그 외 청년수당을 신청하는데 아쉽게도 제외대상도 존재하는데요 제외대상은 "기타 제외대상"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고 있는데요 2만 명의 신청인원 내외를 하고 있어 청년수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03. 11(월) 10시 ~ 03. 18(월) 16시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1_정부 통합신청 신청하기 바로가기
2_금융복지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안내)

 

 

*[청년몽땅] 사이트 방문

*[정부 통합신청] 신청하기 선택

*[금융복지 청년수당] 선택

*[신청자격 확인] 작성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약정체결] 작성

*[신청자 증빙서류 등록] 및 [사전조사]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완료

 

제출서류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캡처 및 PC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상세 안내

*세부일정

청년수당 선정예비발표
청년수당 선정예비발표

 

- 선정 :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 (2가지)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필수이행 사항
청년수당 필수이행 사항

 

1.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2.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지급

- 매월 15일 ~ 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 /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지급기간 (6개월) : 4월 ~ 9월

- 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 현금 사용내역 /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다라도 매월 제출)

 

*사용방법

청년수당 사용방법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특정항목 상세내용 참고)

1. 주거 (전. 월세비 / 주거 관리비 / 주거 관련 대출)

2. 생활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 통신비 / 건강보험료)

3. 교육 (학자금 대출 /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4. 12. 31일까지 보관해야 함

 

*특정항목 상세내용

- 전. 월세비 : 전.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 내역서

-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 건강보험료 /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 학자금 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기타 제외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2.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03월 0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5.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새애 1회 지원)

6.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0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모의계산 안내 참고)

 

7.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8.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매월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월 문제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월 사용하지 못한 청년수당 금액 이월은 여러분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단,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받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청년수당은 여러분의 취업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생애 딱 1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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