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전세사기피해로인해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번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는 외국인 분들도 포함되어 지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 중 전세사기 일명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번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은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깡통전세 사기로 마음이 무겁겠지만 당장 앞에 놓인 생계유지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내용을 알아보기 앞서 전세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신청받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 예방 꼭 기억해야될 7가지 대처방안" 관련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즉 다시 말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을 말합니다.
예)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 / 도로 전출은 지원해 드립니다.
단, 타 시 / 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하신 분들은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 (중요) (자격조건) 전세피해자 (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1. 임대차계약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인차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형 2. 경 /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형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용지원 (저리 / 무이자)
(전세사기피해 확인서 신청 안내)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 원 지급 (1회)
※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가구 구성 인원수대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닌 가구당 즉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두 번째 오프라인 즉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생계비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알아본 다음 오프라인 신청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경기민원 24 사이트 방문
/
경기민원 신청 선택
2. 경기민원 24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선택
3,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기
4. 회원 / 비회원 로그인
및
간편 인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안내)
*[경기민원 24] 사이트 방문
*[경기민원 신청] 선택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선택
*[신청하기] 선택
*[회원 / 비회원 로그인] 및 [간편 인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 제출서류] 작성 및 첨부
*[신청완료]
- 신청기간 : 24. 03. 18 (월) 10:00 ~ 30. 12. 30 (월) 10:00
※ 신청기간이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인데요 30년도까지라고 적혀있는데 오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타가 아닌 2030년도 12월 30일 (월) 오전 10:00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등기우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과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로 우편 및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간 피해자분들께서는 전세피해지원세터로 등기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초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청하기 참고)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기타 Q&A
*긴급생계비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되는지?
-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
1. 긴급복지 중복조회
2.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
3.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 가능하나 신청서 / 지급계좌(통장사봉) /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각 서류상 신청인은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 중 어느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100만 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이주비 110만 원 기지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주비 40만 원 기지급자 →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차액 60만 원 지급
※ 차액 지급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국내에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속이자고 달려들면 어떤 사람이든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사기피해를 막으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경기도에서 마련한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에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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