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부모육아휴직급여는 기존 3+3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급여는?
6+6 부모육아휴직급여는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휴직했던 제도를 6+6 다시 말해 아빠 6개월, 엄마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 주고 이후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는데요 부모는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첫 번째로 휴직한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급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에 신청하게 되면 첫 번째 부모의 정보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100%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통상임금이 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450만 원인데요 이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는 아빠와 엄마 모두 함께 신청해야만 6+6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엄마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으로 아빠,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빠, 엄마 각각 최대 4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빠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 아빠는 6개월 동안 200만 원 ~ 450만까지 지급되며 엄마는 150만 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아빠와 동일하게 6개월 간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직접 고용24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24" 홈페이지 방문하고 우측 "모의계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간편 모의계산" 또는 "상세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상세 모의계산 기준) 각 항목별 출산 날짜 및 육아휴직 휴가 기간 그리고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계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최종 계산이 끝나면 각 항목별 육아휴직에 대한 금액과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개인 → 모의계산 클릭
- 육아휴직급여 계산해 보기 클릭
- 간편 모의계산 or 상세 모의계산 선택
- 육아휴직 정보 입력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확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 내용에서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가 꼭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6+6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후 회원가입 or 로그인
- 출산 휴가. 육아 휴직 → 육아휴직 클릭
- 확인서 정보 검색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저장
- 접수센터 선택 후 제출 버튼 클릭
- 육아휴직신청 완료
(중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실 때 첫 번째 신청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월별 육아휴직급여로 신청하시고 두 번째 신청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신청서 작성하실 때 신청서 ④-1 항목을 꼭 작성해 주셔야 6+6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니 설치방법 관련 내용을 아래 해당 글에서 참고해 보세요.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빙자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지급받을 경우 증빙자료
기타 Q&A
Q : 누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저는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는 공무원인데 사용할 수 있나요?
A : 이 경우 배우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요?
A :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다른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두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A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알아봤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맞춰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부모님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6+6 육아휴직급여 해당하는 항목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3+3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연령이 18개월 이내면 6+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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