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신청방법

오늘은 영유아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야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는 0세 ~ 5세까지를 말하는데요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양육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경제활동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0세 반 : (기본교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 반 : (기본교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 반 : (기본교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 ~ 5세 반 :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는 24년도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만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2. 01. 01. ~ 22.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20. 01. 01. ~ 20.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9. 01. 01. ~ 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8. 01. 01. ~ 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01. 0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교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아동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료서비스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보육료 선정기준
보육료 선정기준

 

*(중요)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영유아아동의 부모님들께서는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받으실 때 어린이집 입소와 영유아보육료를 동시에 신청하셔야 자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일 이전 영유아보육료 신청하셔도 자부담이 없으니 꼭 참고하셔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영유야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접수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방문

1_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2. 복지로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2_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로 서비스 신청

 

3. 간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3_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로그인

 

4.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4_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신청 안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복지로] 사이트 방문

*[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선택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체크

*[내용작성] 후 [신청완료]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은 앞서 말했듯이 '아동양육수당'에서 영유아보육료로 변경 시 필요한 제출 서류로서 한글오피스 파일로 되어있는데요 부모님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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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 즉 거주지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비용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영유아아동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영유아 관련 복지정책을 참고하셔서 자녀양육과 더불어 경제활동까지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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