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부터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의 7가지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발급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본인 저축액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에 걸쳐 납입 후 만기 시 서울시 매칭금액을 더해 납입한 금액에 두배를 돌려받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용과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해당 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꼭 필요한 제출서류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여러분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을 아래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공인인증서가 준비된 분들은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 부 / 모 /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근로증빙서류 (택 1 가지)
️️☑️ 해당 시 제출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 (주거용) 본인 / 부모 / 기혼 시(배우자) 각 1부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가구특성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제출서류가 조금 많아 보이죠? 따지고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을 통해 발급하는 항목은 필수항목 5번 ~ 7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첨부파일에 있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인데요 해당하는 빨간색 네모칸을 체크하신 후 마지막 문서를 프린터 인쇄하여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는 청년 본인 및 부모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위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니 빨간색 네모칸만 채우시면 되는데요 항목 중 '가족사항' 항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온 모든 분들까지 작성하여 프린트 인쇄한 다음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지원대상자)' 서명 시 꼭 한글 정자로 서명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 인감 : 홍길동 (사인하면 안 됨)
※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마지막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 임금확인서'란 서식이 있는데요 이 경우 근무하시는 사업장 대표님께서 작성 하시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필수항목' 작성은 끝인데요 이제 나머지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근로증빙서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발급이 아닌 직접 무인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인기 설치장소는 아래 해당링크를 이용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검색방법
1. 정부 24 → 무인민원발급기 → 지역선택
2. 시 / 군 / 구 선택
3. 읍 / 면 / 동 선택
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이제 마지막 '근로 증빙서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근로 증빙서류는 근로자 상황에 맞게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근로 항목 내용이 조금 많아 해당 항목 근로자분들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가입 이력 존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된 게시글 참고)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여기서 한 가지 선택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발급받기 쉬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아래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 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 부가항목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택 1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최근 2개월 매입 / 매출집계표
- 최근 2개월 내 매입 / 매출 증빙자료
✔️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사업 /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 /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여기까지가 근로자 근로형태 3가지 항목인데요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께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기간'을 체크한 기간을 토대로 제출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기준 월'을 기준으로 3개월에 체크하셨다면 3개월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제출서류를 알아봤는데요 이 외 기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략한 내용을 Q&A로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Q&A
Q. : 저는 '근로기간 기준 월' 기간에 두 달은 4대 보험 없이 근로했으며 이후 3개월은 4대 보험에 가입 후 근무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질문자에 질문을 정리하면 2달은 4대 보험 없이 근무하였고 이후 3개월은 4대 보험 가입하여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없이 2개월 근무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임금확인서 + 금여입금내역
1번 ~ 3번까지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근무
- 이 상황은 '근로기간 기준 월'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외 해당 시 제출 서류 항목으로 '임대차(전원세) 계약서' 및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며서'를 제출해 주시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모든 내용은 끝입니다.
위 신청서류 작성 및 발급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에 보시면 '유의사항'이란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이 항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 이 항목을 읽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쯤 모두 읽어보시고 추후 불이익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모든 내용은 PC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서명'란은 여러분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꼭 잊지 마시고 서명란에 직적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전년도 내용과 이번 연도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서류 또한 약간식 추가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