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방법

매년 서울시에서는 청년분들이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모집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작성방법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작성방법

 

신청서 작성방법

앞서 서울시에서 청년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 신청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여 오셨을 텐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다 보니 예시가 없어 신청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시가 있으면 참고하여 집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볼텐데요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시 최대 1,080만원 신청방법 금융교육 이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목돈마련에 도움을 드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요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기간을 선택하여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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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확인 (23년도 신청서식만 적용)

첫 번째 자격확인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확인이 필요한데요 자격확인은 첨부파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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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은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었으며 문서를 읽기 및 수정하시려면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필요합니다. 한글오피스 설치방법은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한컴 오피스 한글 2020 | 2024 정식 버전 무료 다운로드 설치방법

오늘은 한글 2020 | 2024 정식 버전 무료 다운로드와 설치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보기 위해 한글 2020 | 2024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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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자가진단표'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자가진단표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자가진단표 (클릭 시 확대)

 

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을 마치면 다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기준 자가진단은 24년도 신청서식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신청서 작성

24년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식 파일이 필요한데요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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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식
2024-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문서를 열면 아래 이미지처럼 보이실 텐데요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3-저축기간-및-월-저축금액
저축기간-및-월-저축금액 (클릭 시 확대)

 

우선 1번 '저축기간'과 2번 '월 저축금액' 항목인데요 1번 항목은 여러분이 저축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2년 만기 납부를 하시려면 2년(24개월)에 항목에 체크 또는 3년 만기 납부를 하시려면 3년(36개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월 저축금액은 저축기간을 정하신 후 월 저축금액 항목에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축기간'과 '월 저축금액'은 한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저축목적
저축목적 (클릭 시 확대)

 

3번 '저축목적'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하는 목적으로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5-주소-초본상-주소로-작성
주소-초본상-주소로-작성 (클릭 시 확대)

 

4번 '주소'인데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중 거주하는 주소지가 실거주지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주소지로 작성해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신청자-주거-종류
신청자-주거-종류 (클릭 시 확대)

 

5번 '신청자 주거 종류'와 '한부모 여부' 그리고 '장애 여부' 항목인데요 5번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신청자 주거 종류' 항목은 24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내용에서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근로기간-근로-확인
근로기간-근로-확인 (클릭 시 확대)

 

그리고 6번 '근로기간'과 '근로 확인'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신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간 확인

우선 신청서에 명시된 기준 월 23. 06월 ~ 24. 05월까지로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이 기간 근로하신 날짜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회사원 근로기간 예시

 

  • 23. 08월 ~ 24년 03월까지 근무 = 근로시간은 8개월이므로 '근로기간' 8개월에 체크

 

그런데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근로기간 계산이 쉬운데요 어떤 분들은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 2개월, B회사에서 4개월 이렇게 각각 근무하셨다면 근로기간 6개월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용근로자분들이 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근로기간 예시

 

  • 23. 08월 : 12일 (1개월 인정)
  • 23. 09월 : 11일 (1개월 인정)
  • 23. 10월 : 06일
  • 23. 11월 : 14일 (1개월 인정)

 

일용직 근로기간은 10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상 근로하셨다면 1개월로 인정 반대로 10일 이하로 근로하셨다면 1개월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로 10일 이상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므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근로기간에 3개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기간 중 근로한 기간에 맞춰 체크
  2. 기준기간 중 다수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다면 합산된 기간에 체크 단, 같은 기간에 2개 이상의 근무지는 인정되지 않음
  3.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이 10일 이상인 기간만 합산

 

이렇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서 작성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청서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죠? 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 발급방법은 아래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부터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의 7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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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작성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신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