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또는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서 아이 돌봄이 힘든 가정에 친인척이나 육아도우미의 아이 돌봄 지원을 받는 가구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이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이 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이의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 부모의 육아공백을 최대 한 줄여드리고자 '서울시 아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비 신청 안내)
서울시 아이 돌봄비 대상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육아공백이 있는 가정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서울시 아이 돌봄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대상에 해당되는 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울시에서 육아에 지원하는 사업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지원 대상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공백이 있는 가정 (월소득 기준, 세전)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해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 영아 1명 기준
- 월 30만 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아이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한 가지 선택
중요 포인트
-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지급일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급일은 신청 한 월을 기준으로 자격확인을 거쳐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에 선정되면 다음 달(익월)에 아이 돌봄을 진행하며 그다음 달 20일에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급이 됩니다.
예) 9. 15 신청 → 9월 중 대상자 선정 → 10월 아이 돌봄 진행 → 11. 20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급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아이 돌봄비를 신청하셔서 육아의 걱정을 조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반 받고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 방문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선택
- [서울시 통합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 선택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서] 입력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완료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에 있어 제출서류는 없으며 사업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 개별 문자 알림으로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족 중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4촌 가족이 아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래 민간 참여 아이 돌봄 서비스 협약 기관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협약 민간 아이 돌봄 신청 안내)
(서울시 협약 민간 아이 돌봄 신청 안내)
(서울시 협약 민간 아이 돌봄 신청 안내)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은 1명당 월 30만 원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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