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를 지난 12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정안은 원근감면율 우대적용과 대환대출 채무조정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을 말하는데요 지난 코로나19 피해 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그리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은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을 지원하여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분들을 도와 드리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12일부터 확대
새출발기금의 내용은 기존 확대 방안과 다를 게 없는데요 다만 지난 7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24. 09월 말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보다 보름 앞당겨 09. 12일부터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석연휴와 맞물려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신 분들이 약정 체결 전으로 추심등의 걱정하는 것을 우려하여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앞당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새출발기금 신청하신 후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어 걱정없는 한가위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행일 | 변경 내용 |
24. 09. 말 예정 | 24. 09. 12 조기 시행 |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내용
- 대상차주 : 20. 04 ~ 24. 06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
- 신청기간 : 26년 말까지 신청 가능
- 부실. 폐업자 : 취업 /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최대 10% 우대 (최대 90%)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추가 내용
지난 7월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책발표 후 사각지대 우려의 대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추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기준 :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 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첫 번째 채무조전 기준에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 하지 않도록 조종한다.' 란 말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 즉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니 참고 바랍니다.
☑️ 정책상품 채무조정 가능 : 22. 08.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정책상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안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 정부대출상품 또한 새출발기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협약 기관 : 새출발기금에 약정체결하신 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받는데요 현재 채무조정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2,66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약 327개 기관이 증가했습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주용내용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조기 확대 시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신청만 하셔도 추심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채무조정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신청기간 또한 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꼭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현명한 선택 하여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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