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기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까지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임대료도 있겠지만 그보다 영업에 필요한 전기와 가스인데요 특히 무더워지는 여름 전기 사용량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고민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혜택이 있는데요 이 혜택 또한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모두 드리는 것이 아닌 연 매출 기준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매출액 기준이 낮다 보니 정말 일부 영세 소상공인 분들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을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연 매출 금액은 3,000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였는데 오는 24. 09. 02일부터 연 매출액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지원 확대 : 연 매출 6,000만 원 ~ 1억 4백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기존 1차 ~ 3차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에 혜택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연 매출 확대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시행일 : 24. 09. 02
️️☑️ 최초 공고일(24. 02. 14)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 12. 31 이전 개인 사업자
️️☑️ 22년 혹인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24. 02. 21 ~ 예산 소진 시까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혜택은 같지만 신청방법은 각기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신청 시 영세 소상공인 계약자의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하신 다음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
- 직접계약자 신청 선택
- 유의사항 안내 확인
- 자가진단 항목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비계약 사용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분들은 위 직접계약자 신청과 2 ~ 4번까지 동일하며 5번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방문
- 비계약 사용자 신청 선택
- 유의사항 안내 확인
- 자가진단 항목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은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문자 미수신 시 '신청결과 확인'을 통해 신청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고객번호 조회 방법
고객번호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객번호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ARS 고객번호 조회
- 스마트폰 '123'으로 통화 버튼 클릭
- 고객안내 서비스 1번 선택
- 고객번호 찾기 클릭
- 계약자 정보입력 및 확인
- 고객번호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확인
️️☑️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 한전 ON 온라인 사이트 고객번호 확인
비회원 : 한전 ON 방문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회원 : 한전 ON 방문 → 마이페이지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비계약 사용자 증빙서류 제출
️️☑️ 한국전력공사와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함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만 2천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01월 이후 개업자 :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급 영수증
※ 23. 01 ~ 24. 0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확대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분들의 연 매출 확대로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가게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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