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만약 어떤 이유로 가정에 생계유지 등이 힘들 때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대상-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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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힘들었을 텐데요 1인가구 713,100원부터 가구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금액이 다르며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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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다음 해당 범위 내 현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방비

 

️️☑️ 지원 방법 : 다음 가구구성에 따라 현금 지급 합니다.

 

  • 1인 가구 : 월 713,100원
  • 2인 가구 : 월 1,178,400원
  • 3인 가구 : 월 1,508,600원
  • 4인 가구 : 월 1,833,500원
  • 5인 가구 : 월 2,142,600원
  • 6인 가구 : 월 2,437,800원

 

참고!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씩 추가

 

 

 

다음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지원 대상인데요 해당 항목이 조금 많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2% 오른 32%로 약 89,80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지원대상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75%-표
기준중위소득-75%-표 (클릭 시 확대)

 

️️☑️ 재산기준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재산기준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재산기준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은 상시 신청으로 여러분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참고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 시 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위기상황에 닥치면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 제도가 많으니 참고하여 현재 위기상황을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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