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매월 적립액으로 3년 각 6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조건 및 내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중 6개월 이상 재직 및 정규직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3년간 매월 적립해 장기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조건
근무 인원(청년)
-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무 인원(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기업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속개월수
- 6개월 이상 재직
지원 내용
- 기간 : 3년 만기제
청년 근로자
- 1년차 : 월 14만 원 x 12개월 = 168만 원
- 2 ~ 3년차 : 월 18만 원 x 24개월 = 432만 원
- 3년 만기 시 : 600만 원 적립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 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 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기업
- 1년차 : 월 14만 원 x 12개월 = 168만 원
- 2 ~ 3년차 : 월 18만 원 x 24개월 = 432만 원
- 3년 만기 시 : 600만 원 적립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제공(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 3년간 600만 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 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신청자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 3,600만 원 이하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부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은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안내)
청년 근로자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제상품선택
- 신청정보입력
- 청약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 / 승인 진행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청약 페이지로 이동 및 청약 신청 | |||
청약신청 조회 | 약관 동의 | 필수입력 항목 입력 | ||
필수입력 항목 입력 | 공제부금 자동이체 | 기업 청약정보 확인 | 최종 제출 | 확인 |
기업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제상품선택
- 신청정보입력
- 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청약 페이지로 이동 및 청약 신청 | |||
청약 신청 | 약관 동의 | 필수입력 항목 입력 |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사업장취득자명부 발급 | 대표자 정보 입력 | 청년 근로자 정보 입력 | |
청년 근로자 정보 일괄등록 | 자동이체 정보 입력 | 첨부서류 제출 | 공제가입 권유자 입력 | 확인 |
제출서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출서류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근로자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납세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지방세납세 증명서
- 주주명부
재가입 및 중도해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가입기간 중 중도 해지 했을 경우 중도 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기간은 3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가입 및 중도해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입 신청기간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신규가입과 동일 합니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600만 원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 부터 적립 합니다.
예) 600만 원(정부지원금) - 기존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부터 적립합니다.
중도해지 안내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합니다.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납입 후)후 3개월 이내에 청약 계약 취소 가능 합니다.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납입 후)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합니다.
중도해지는 온라인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 '계약해지 신청')을 통해 공동인증서로 중도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취소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지급사항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합니다.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환급금은 계약성립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12개월 기간 이자는 정부로 반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래 내용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