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09월 30일부터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 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단 1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활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 즉 인감도장을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부동산, 자동차 매매, 법원, 금융기관, 주택 청약 등의 제출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되도록 아무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증명서 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계약이 진행되면 대리인이 아닌 꼭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별도 표기되는 것은 없지만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신고방법
인감증명서 신고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하고 증명서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예시
️️☑️ 인감증명서 등록 시 준비사항
- 본인 신분증
- 본인 도장
- 인감증명서 신청서
만약 인감증명서로 등록한 인감도장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단, 인감도장 변경절차는 본인이 직접 새로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어 본인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글오피스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은 아래 해당 글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본인 인감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주민센터 창구 직원에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 수수료 600원을 내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914년부터 현재까지 바뀌지 않은 절차인데요 하지만 지난 0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정부24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24 사이트 방문하고 '민원서비스'를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검색란에 '인감증명서'로 검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신청하기'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신청하기 클릭 후 팝업창으로 '회원신청'과 '비회원' 신청 두 가지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회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회원신청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섯 번째 세 가지 중 한 가지 선택하여 본인 인증하고 인증절차 마무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일곱 번째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버튼이 활성화되면 버튼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덟 번째 '신청인' 정보 확인 후 '주소 확인'에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선택하고 '대상자 조회' 버튼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아홉 번째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한 다음 '발급용도'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열 번째 '수령 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발급) 체크하면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버튼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열한 번째 '문서출력'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열두 번째 우측 '대상' 항목에 'PDF로 저장'을 확인하고 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PC에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 클릭
- 인감증명서 검색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회원 로그인 (본인 인증 로그인)
- 유의사항 확인 체크
- 신청인 정보 및 주소 확인 클릭
-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 및 발급용도 체크
- 제출처 입력 및 수령방법 체크
- 문서출력 클릭 및 PDF로 저장
올해 09월 시행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부동산, 자동차 매도, 법원. 금융기관 제출 등 제외 한 나머지 분야 사용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디지털 인감'으로 대처하여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차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 Q&A
인감증명서 외국인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후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인. 허가 및 면허 신청', '공증. 보증', '주택청약', '보상청구', '계약 및 사업신청', '경력증명', '기타' 직접장석하여 발급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말까지 '디지털 인감'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부24 인터넷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는 부동산, 장도차 매도, 법원,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인감으로 대처는 내년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가 연계되어 부동산 관련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자동차 매매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늦어도 내년에 말까지 모두 완료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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