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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정보!! 2024. 11. 26.

보통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크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병원에 내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장애인 분들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 단순 감기라면 치료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감기가 아닌 다른 합병증이 오게 되면 비싼 의료비용 부담으로 병원 가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의료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혜택입니다.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우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 내용부터 잠깐 알아볼 텐데요 만약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2번 항목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과 생활안정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이번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자세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구분

 

1.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024 기준 중위소득-80%-표

 

3.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모두 소득액을 나열하여 그 중간 값을 정한 것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본인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간편한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모를때 간단한 조회 및 모의계산 확인방법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이란 말이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을 몰라 신청하는 분들께서 어렵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또 조회 및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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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대상-및-자격요건

 

4.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다만 지원 대상자인 분들이 의료기관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장애인이 진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면 장애인은 본인부담금(15%)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진료기관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며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구청에 진료비지급을 의뢰하면 구에서 의료진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의료지원-절차도

 

의료비 지원 예외 신청

혹시 몰라 복지로 및 정부24 두 곳 모두 알아본 결과 정부24에서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복지로에서는 별도 신청이 없는 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안내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복지로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분들이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신 후 안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링크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검색

 

 

주민센터-주소-및-전화번호-검색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Q&A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대상-및-신청방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더라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데 만성질환자가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만성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아니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차상위에서 벗어났는데, 기존에 받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변동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프면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생활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지금보다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이런 지원 사업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지금 바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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