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혜택 - 국세청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연간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연말정산의 뜻을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데요 매년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내년 0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특히 24년 12월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인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0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그에 따라 공제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01월 03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기본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0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혜택은 혼인 신고 및 출산, 주거비용, 기부금, 부양가족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혼인 신고 및 출산 관련 공제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또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증가하게 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산후조리원비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니 참고 바랍니다.
2-2. 주거비용 관련 공제 확대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 총 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 공제율 : 지출액의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 공제 한도 : 연 1,000만 원까지 지출액의 일정 비율 공제
- 납입액 한도 :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2-3. 기부금 공제 혜택
올해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30%보다 10% 높은 수치로 더 많은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소비 증가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 추가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4. 부양가족 공제 및 점검 강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근로자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 동의 하면 최종 국세청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제공하여 이를 회사가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근로자 명단등록 | 24. 11. 30까지 홈택스 등록 |
자료제공 확인 | 24. 12. 01 ~ 25. 01. 15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
업로드 기간 | 25. 01. 17 |
25. 01. 20 ~ 03. 10까지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설명 자료" 다운로드 링크에는 해당 관련 내용이 오피스 한글문서이며 오피스 '한글2020 or 2024'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글2020 or 2024 설치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 Q&A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여 소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고 세율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유리한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변경된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의료비 등의 추가 공제와 총 급여 한도 또한 상향 완화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회사원분들의 또 하나의 월급 연말정산에 잘 준비하셔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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