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2024)

서울시에서는 24년도 청년월세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청년월세지원은 전년도 대비 더 많은 청년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됐습니다. 본문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기간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서울시는 24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오는 04월 03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24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구간별 선정기준으로 25,000명을 선정하는데요 선정방법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01. 01 ~ 2005. 12. 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KOSIS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 참고)

 

예시 1)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센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예시 2) 보증금 4천만 원 /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전월세 환산율 계산 안내)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4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표
24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표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의 월소득 금액의 중간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여러분의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청 기간 : 24. 04. 03(수) 10:00 ~ 04. 23(화) 18:00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 원 지원

 

*진행일정

구분 내용
선정 심사 2024. 06월 (예정)
심사결과 발표 2024. 07월 초
이의신청 접수 2024. 07월 초 ~ 중순
첫 지급 08월 말

 

*선정기준 및 인원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별 선정기준

 

- 선전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추첨

 

※ 4개 구간 선정 내용은 '구간별 선정기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오프라인 즉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신청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오직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서울시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카테고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앞서 여러분의 자격조건을 먼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1_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2.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카테고리 선택

2_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 카테고리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 카테고리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3_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회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_.hwp
0.08MB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회

*[신청접수]

 

※ 첨부파일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 내용

- 실거주 확인서

- 고용 / 임금 확인서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 첨부파일 문서는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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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지원 모든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 부탁드리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꼭 지우고 제출하시는 것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안내)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 다가구주택 / 무보증월세 등)은 1 ~ 3번 중 한 가지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조회는 및 발급방법은 해당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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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 생년월일 / 도장 또는 서명 날일 /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 계약일자 /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 01 ~ 0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3 ~ 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안내)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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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제외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단,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 재외국민 등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님

 

위 4가지 지원대상 내용 중 아쉽게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분들 중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되셨던 분들도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이 전년도 3,500명에서 25,000명으로 더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정구간 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구간 인원을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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