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4년도 청년월세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청년월세지원은 전년도 대비 더 많은 청년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됐습니다. 본문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기간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서울시는 24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오는 04월 03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24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구간별 선정기준으로 25,000명을 선정하는데요 선정방법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01. 01 ~ 2005. 12. 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KOSIS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 참고)
예시 1)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센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예시 2) 보증금 4천만 원 /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전월세 환산율 계산 안내)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의 월소득 금액의 중간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여러분의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청 기간 : 24. 04. 03(수) 10:00 ~ 04. 23(화) 18:00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 원 지원
*진행일정
구분 | 내용 |
선정 심사 | 2024. 06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2024. 0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 2024. 07월 초 ~ 중순 |
첫 지급 | 08월 말 |
*선정기준 및 인원
- 선전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추첨
※ 4개 구간 선정 내용은 '구간별 선정기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오프라인 즉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신청은 받지 않고 있는데요 오직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서울시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 카테고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앞서 여러분의 자격조건을 먼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2.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카테고리 선택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회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방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회
*[신청접수]
※ 첨부파일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 내용
- 실거주 확인서
- 고용 / 임금 확인서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 첨부파일 문서는 한글오피스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의 PC에 한글오피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지원 모든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 부탁드리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꼭 지우고 제출하시는 것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안내)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 다가구주택 / 무보증월세 등)은 1 ~ 3번 중 한 가지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조회는 및 발급방법은 해당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2.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 생년월일 / 도장 또는 서명 날일 /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 계약일자 /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 01 ~ 0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3 ~ 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안내)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해당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제외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단,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 재외국민 등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님
위 4가지 지원대상 내용 중 아쉽게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분들 중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되셨던 분들도 이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이 전년도 3,500명에서 25,000명으로 더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정구간 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구간 인원을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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