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구직활동은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해당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구직활동에 쓰인 금액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대상
광역 구직활동비는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며 광역 구직활동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급기준 및 지급액
- 현금
지급방법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안내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방법
광역 구직활동비 신청은 광역 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위치 안내)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 광역 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제출서류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만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광역 구직활동비를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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