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본인이 병원을 자주 내방하시거나 장기 요양원에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본문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소개
평소 건강보험만 납부했지 환급받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의 의료비 즉 병원 또는 약국등에서 청구한 금액이 '심평원'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여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셨다면 지출한 차액만큼 환급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분들 중 요양기관에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강제 징수하여 지출한 차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1년에 병원을 자주 내방하시거나 장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부터 확인해 보셔서 내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안내)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완료
현재 저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하셨을 때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최초 등록한 수신자는 추후 본인부담금 상한액 발생 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평생 동안 별도 지급)
- 수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족들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계좌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중 상속대표선정자도 상한제 지급동의 계좌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유선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쉽게 말하면 환급받을 계좌 즉 여러분의 본인 계좌를 등록하신 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한번 등록해 놓은 계좌는 추후 국민건강보험에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이전 등록한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가족 중에 한 분을 선정하여 위임을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 계좌등록 하여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환급금 지급받는 분이 사망한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본인부담금 지급 계좌등록하여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원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처음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 다른 환급금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안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문 소개 내용 참고
본인부담액 상한제(중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본인부담금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장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하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저소득부터 고소득 분들까지 1년 단위로 기준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잠깐 '분위'에 대해 설명하면 분위는 '분위배율'로 전체인구의 개인소득을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 순서대로 정리하여 묶어 집단별 평균소득을 서로 비교한 값을 말합니다. 보통 분위 배분율은 5 분위 또는 10 분위 배율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보시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인데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니 본인부담액 환급금 조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선택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선택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완료
또한 그 밖의 경우는 여러분이 평소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갑자기 사고로 인해 수술했을 경우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등이 있습니다.
위 5가지 환급금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5가지 환급금 중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및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중증환자분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 ~ 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하시는 분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해마다 미환급 금액이 2조 원을 넘긴다고 하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모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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