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 fullscreen 넓게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및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산액은 본인부담 금액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드는 제도인데요 본문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과 횟수, 조회방법 그리고 초과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확정-및-초과금-지급-신청방법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확정-및-초과금-지급-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이 제도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만약 지난해 여러분이 지출한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오는 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고 있어요.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87만 원 ~ 808만 원인데요 이는 저소득과 고소득 연평균 보험료를 보이고 있어요.

 

2024년-본인부담상한액
2024년-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적용기간은 24. 01. 01 ~ 12.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을 두고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매년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4년도_본인부담상한액_안내.pdf
0.04MB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본 내용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건강보험-보험료-조회-납부
국민건강보험-보험료-조회-납부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하고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개인-또는-사업장-로그인
개인-또는-사업장-로그인

 

두 번째 "개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아래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환급금-조회-결과-확인-및-신청
환급금-조회-결과-확인-및-신청

 

세 번째 환급금 조회/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환급금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조회/납부
  2. 개인 or 사업장 → 간편 or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납부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방법

 

1-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신청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환급금-신청조회-및-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바로가기
환급금-신청조회-및-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바로가기

 

두 번째 환급금 신청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바로가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내역-확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내역-확인

 

세 번째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내역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찾아가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본인이 병원을 자주 내방하시거나 장기 요양원에 치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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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이번에 확정된 상한액에 따르면 총 201만 1580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진료 횟수에 관한 예기인데요 이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을 높이면서 진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병원 외래진료받을 시 연 365회 제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본인부담 금액이 커진다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의료비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진료횟수 조회방법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를 연 365회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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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는 2일부터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병원 외래진료 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은 환급받을 본인부담상한액을 한 번씩 조회해 보시고 받을 내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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