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산액은 본인부담 금액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드는 제도인데요 본문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과 횟수, 조회방법 그리고 초과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이 제도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만약 지난해 여러분이 지출한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오는 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고 있어요.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87만 원 ~ 808만 원인데요 이는 저소득과 고소득 연평균 보험료를 보이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적용기간은 24. 01. 01 ~ 12.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을 두고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매년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본 내용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하고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개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아래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환급금 조회/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환급금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조회/납부
- 개인 or 사업장 → 간편 o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납부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신청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방법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환급금 신청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바로가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내역 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이번에 확정된 상한액에 따르면 총 201만 1580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진료 횟수에 관한 예기인데요 이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을 높이면서 진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병원 외래진료받을 시 연 365회 제한을 두고 이를 초과하면 본인부담 금액이 커진다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글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는 2일부터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병원 외래진료 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은 환급받을 본인부담상한액을 한 번씩 조회해 보시고 받을 내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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