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연말을 앞두고 기업 또는 소상공인 분들은 더없이 바쁘실 텐데요 그중에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올해 1월 ~ 6월까지의 소득세를 미리 중간예납할 수 있는 세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라고 합니다.
보통 매년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발생한 소득신고에 대해 다음 해 5월 납부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중간에 미리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에 일부를 11월에 납부하고 돌아오는 5월 남은 차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중간예납세액 대상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안내받은 분들의 경우로 직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던 개인사업자일수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중간예납세액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중간예납세액 조회
앞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를 알아봤는데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or 손택스'를 통해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정말 쉬운 방법이니 다음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첫 번째 홈택스에 방문하고 '세금신고'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본인인증 로그인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본인정보 확인하고 '조회' 버튼 클릭 후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손택스 조회 방법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스토어 '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손택스 실행 → 로그인 → My홈택스 탭 클릭
두 번째 '세금신고 / 납부 / 환급 / 고지 / 체납 / 압류재산' 탭 클릭 합니다.
세 번째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탭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고지년도 확인하고 '조회' 버튼 클릭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조회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하신 후 납부 대상자 및 세액이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온라인 및 모바일뿐만 아니라 대상자인 분들에게 개별 고지서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지서로 안내받은 분들은 오는 12월 0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02월 0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티몬. 위메프 피해 또는 태풍. 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 납세자는 '홈택스 or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통해 최대 0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Q&A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 규모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02월 03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간예납 세액 납부자로 안내받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05월 한 번에 납부하시는 것보다 되도록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 한 가지 있는데요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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