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및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산액은 본인부담 금액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드는 제도인데요 본문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과 횟수, 조회방법 그리고 초과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이 제도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만약 지난해 여러분이 지출한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오는 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드리고 있어요.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87만 원 ~ 808만 원인데요 이는 저소득과 고소득 연평균 보험료를 보이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적용기간은 24. 01. 01 ~ 12.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을 두고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매년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