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방법 (24년 개정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은 기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분들에게 채무조정으로 재기지원 했는데요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4년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을 코로나 피해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개정안)그동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요 오는 02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20.4월부터 23. 11월 중 소상공인 또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분께서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