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진료횟수 조회방법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를 연 365회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 금융위원회에서 4세대 실손보험 할인 및 할증을 차등적용하는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즉 병원 외래진료를 연 365회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한 이후 진료비를 현행 20%로 본인부담을 했다면 이제는 90%로 상향되어 부담하셔야 합니다. 외래진료 횟수 기준 : 연 365회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 본인 부담 90% ※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