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대상은 20년 1차(3년 약정), 21년 1차(2년 약정) 참가자로서 23. 11. 01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23. 11. 01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는 20년 1차(3년 약정)와 21년 1차(2년 약정)를 하신 청년분들이 대상입니다.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11월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대상
- 20년 1차 (3년 약정) 참가자
- 21년 1차 (2년 약정) 참가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기간
- 23. 11. 01부터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적립금 일정
- 23. 11월 내 재단 최종 승인 건에 대해 12. 15(금) 지급예정 (12월 이후 승인 건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중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중 10월 마지막 저축 이후 11월에 최종 매칭적립금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근로증빙서류 일체 (근로유형별 제출 목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은 23. 11. 01부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20년 1차 (3년 약정), 21년 1차 (2년 약정) 만기 되신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 방문
- [회원 로그인]
- [나의 자산형성] 선택
- [만기. 중도해지 신청] 선택
- [만기해지 신청] 선택
- [만기해지 신청] 완료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시 신청서류 검토 및 적립금 지급처리는 행정절차가 있으므로 적립금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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