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0.

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가입방법 - 최고 5%금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 적립금 납입 상품인데요 이 금융상품은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는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이란 금융 상품으로 출시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상담예약받고 있는데요 이 금융상품은 3년 또는 5년 동안 자유적립식으로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 금리 3%에 우대금리 2%를 더 해 최대 5% 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하나은행에 가입하는 방법과 더불어 하나은행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혜택

우선 가입대상인데요 현재 하나은행에서는 IBK기업은행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대상 및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 가입 기간 : 3년 or 5년

 

☑️ 적립한도 :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 적립 방법 : 자유적립식

 

가입대상을 보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두 은행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가입대상 내용 중 외국인 관련 내용이 없어 가입유/무를 알 수 없으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 혜택

금융 혜택으로는 최대 5% 금리 이자가 적용되는데요 기본 3% 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IBK기업은행의 우대금리는 '급여통장 / 세금 자동이체 / 카드이용' 등의 2%를 적용하여 최고 5%를 적용했습니다.

 

예) 기본 금리 3% + 우대 금리 2% = 최고 5% 금리

 

반면 하나은행에서는 IBK기업은행과 급여통장 / 카드이용 두 가지는 동일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마케팅 동의'가 다른데요 자세한 우대금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금리 : 3% (기간 : 36개월 / 60개월)

 

구분 (우대금리) 이자
급여이체 우대 연 1.40%
카드 이용 우대 연 0.50%
마케팅 동의 연 0.10%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pdf
0.11MB

 

올려드린 첨부파일 PDF에는 우대금리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확인 바랍니다.

 

 

하나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통장에 가입은 기업이 우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가입 절차를 진행 완료하고 재직자는 기업에서 가입한 은행에 상담예약 후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가입
  • 재직자 : 하나은행 상담예약 or 방문 가입

 

먼저 기업에서는 아래 기업 신청방법에 따라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상품에 가입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청방법

1-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바로가기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바로가기

 

첫 번째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사이트 방문하고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로그인
로그인

 

두 번째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기업회원-로그인
기업회원-로그인

 

세 번째 '기업회원'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내일채움공제-청약
내일채움공제-청약

 

네 번째 화면에서 '내일채움공제 → 청약'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청약신청
청약신청

 

다섯 번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청약신청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기업은행-또는-하나은행-신청
기업은행-또는-하나은행-신청

 

여섯 번째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하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7-약관-내용-및 확인
약관-내용-및 확인

 

일곱 번째 약관 주요 내용 설명서 및 확인에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8-기업정보-입력
기업정보-입력

 

여덟 번째 청약업체 → 대표자 정보 → 청약 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9-재직자-및-기업-청약정보-입력
재직자-및-기업-청약정보-입력

 

아홉 번째 재직자 정보 및 기업 공과금 정보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0-기타-첨부서류-제출
기타-첨부서류-제출

 

열 번째 기타 첨부서류 제출 업로드 및 체크 후 최종제출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됩니다.

 

 

재직자 신청방법

기업에서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상품에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재직자는 하나은행에 내방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을 통해 해당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상담예약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상담예약

 

 

직접 하나은행에 내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관련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해당 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방법

하나은행-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가입방법
하나은행-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가입방법

 

하나은행은 이자 지급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만기일에 지급되는 이자부터 중도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고시한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일 지급

 

  • 이자 계산방법 :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금리(3%) + 우대금리(2%?)를 합산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지급 시점 :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 만기일 전 해지 지급

 

  • 이자 계산방법 :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지급 시점 :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우대금리 2%를 적용받는 중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별도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 만기일 이후 지급

 

  • 이자계산방법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 후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지급 시점 :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3년 or 5년 가입 중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 시 계약한 내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더불어 계약 이후 지급되는 이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받아 지급됩니다.

 

예) 계약기간 5년 = 납입금 + 우대금리 + 만기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 전일까지 은행에서 고시한 금리 적용 = 최종 지급 금액

 

 

기타 Q&A

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고금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본 금리에 급여 이체, 카드 이용, 마케팅 동의 등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5%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 금융상품에 대해 하나은행 홈페이지 내용을 봤을 때 IBK기업은행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 가지 다르다면 우대금리 적용 부분이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급여통장 금리의 비율을 높이는 반면 IBK기업은행은 골고루 나눠 적용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의 은행 선택 시 아마도 급여통장의 대한 고민이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수수료 없이 예금 인출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급여통장을 바꾸고 급여통장의 돈을 원래 사용하던 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은 번거스러울 수 있으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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