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인천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인천시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매월 25일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0만 원을 1년(12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할 주민센터 확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이라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청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나이 계산

     

    지원대상

    • 거주 :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 거주하는 청년
    •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세대분리된 청년 및 인천시에 전입신고 된 독립가구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1,246,735원(세전)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하는 청년(단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청년은 제외)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1년(12개월) 지원도중 본인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월세지원 가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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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에 앞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가진단 확인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장 1년(12개월) 지급,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단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에 선정될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기준 중위소득 표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조건

    •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총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총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월세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사업 월세환산액 계산

     

    단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의 경우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사업 미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미고려 대상은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서로 같지 않게)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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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제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1 ~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캡처본),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필요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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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만 19세 ~ 만 34세는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5세 ~ 만 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할 주민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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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기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하는 청년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부모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청년, 소득 및 자산, 보증금, 월세기준 초과 하는 청년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한 청년,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청년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이미 월세지원사업받은 청년) 등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기 앞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청년 들과 재직자를 위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도 있으니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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