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9. fullscreen 넓게보기

청년 보증금, 월세 관계없는 특별지원 대상 완화 및 신청방법

24년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월세 월 납입금과 보증금 등의 내용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보증금, 월세 특별지원 대상 완화 및 신청방법
청년 보증금, 월세 특별지원 대상 완화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청년분들께서 월세로 거주하거나 실제 납부한 임대료 중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간 매월 지원하여 연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서비스예요.

 

그러면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과 달라진 조건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분들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번 24년도 04월 12일부터는 그 대상을 완화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로 완화
  • 청년 가구 자산액 1억 7백만 원 → 1억 2천2백만 원으로 완화
  • 원 가구 자산가액 3억 8천만 원 → 4억 7천만 원으로 완화
  • 기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존 1차 월세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가능
  • 지원 기간 최대 2년 연장 (추후 예산 확보 예정)

 

무엇보다 기존 월세 월 납입금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완화 그리고 지원 기간 최대 2년 연장 항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대한민국 청년분들이 주로 '원룸' 또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요.

 

또한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내용을 완화했다고 해요.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빠를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지급 내용

*신청기간 : 24년 02. 26 ~ 25년 02. 25일까지

※ 24. 0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 반영

 

*지급 내용

- 매월 25일에 등록된 계좌로 월 20만 원 현금 지급하며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온라인 신청방법

1_복지로 사이트 방문
2_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
3_복지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4_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안내)

 

 

✅ [복지로] 사이트 방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 여러분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신 후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서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소득재산 신고서 (첨부파일 참고)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 전입신고 등)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도움 글 참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은 '한글오피스 2024'로 작성되어 있으니 수정 및 읽기 하시려는 분들은 한글오피스 2024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오피스 2024 다운로드 관련 내용은 '제출서류 도움 글' 항목을 참고하여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세 ~ 39세 대한민국 청년분들 중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개인 소득과 부모님 가구 소득 그리고 개인 가구 자산가액, 부모님 가구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

24년도 기준중위소득 표
24년도 기준중위소득 표

 

  • 19세 ~ 39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개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가구 자산가액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부모님 가구 자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24. 04. 12일 폐지)
  • 청약통장 가입자 (필수)

①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② 부모님 가구 기준중위소득

 

혹시 몰라 기준중위소득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시면 기준중위소득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링크로 이동하여 여러분의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안내)

 

 

※ (중요) 위 항목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란 말이 있는데요 이는 오는 4월 12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내용에서 폐지되었어요.

 

만약 월세 월 70만 원 이상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해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완화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대상자 완화와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 모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