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취업한 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해당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기업은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만 15 ~ 34세 청년이 부산시 소재 관할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대상인데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상세내용을 아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 ~ 34세 청년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가능 합니다.)
- 청년채용일 3개월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전 이직 불가)
취업 청년 유형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한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다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신 청년분들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력금 사업에 중복참여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기간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24개월 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년차 |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X 12개월) |
6개월 근속 시짐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
|
2년차 | 연 최대 480만 원 (24개월 근속시 일시 지급) |
청년 채용조건
-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로부터 지원 가능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1,2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해당 지역 운영기관 조회로 배정인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 절차에 따라 기업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도입은 202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은 1년이 아닌 6개월 근속 시 월 80만 원 X 6개월 = 480만 원이며 12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추가지급이었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2023년도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을 계정 하여 6개월 → 1년으로 기간을 늘렸으며 월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추며 2년 최대 480만 원 지원으로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지원금 지급을 합니다.
만약 2년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했을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정부지원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청년을 뽑을 예정인 기업주께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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