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방법 (24년 개정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은 기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분들에게 채무조정으로 재기지원 했는데요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4년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을 코로나 피해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개정안)
그동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요 오는 02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20.4월부터 23. 11월 중 소상공인 또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분께서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을 필요하신 분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02월 시행예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1. 코로나 피해
기존 | 확대 |
코로나 직접 피해 차주 | 20. 04월 ~ 23. 11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
|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
2. 대상 차주
부실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3.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 차주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 차주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3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또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기존 내용과 다를 게 없지만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사업주분들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한정되었 던 대상을 넓히게 되었어요.
확대기간을 보시면 20. 04월부터 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 04월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행정처분 하면서 전 국민 코로나 19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부 행정처분시기에 맞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확대 개정안 기간을 정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구분 | 부실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
|
분할 상환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황기간) :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
|
금리 감면 (중요) |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 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 적용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 와 동일 |
원금 감면 (중요) |
지원되지 않음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부채-자산)의 60 ~ 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부실우려 차주'와 '부실 차주' 지원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데요 우선 '부실우려 차주' 금리감면부터 보시면 연체일 30일 이하인 분들은 기존 약정기간과 금리는 유지되지만 현재 이자 금리를 9% 이상이신 분들에게 최대 9% 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금 감면 또한 지원되지 않아요 반면 '부실 차주' 같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하며 원금 또한 60 ~ 80%를 감면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부실 차주'가 월등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3개월 연체하여 부실 차주로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니 이점 꼭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는 금융권에서 여러분의 신용거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및 대출 같은 여러분의 신용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취지를 생각해 보면 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마지막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채무조정으로 새출발을 돕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먼저 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소상공인 재도전(재창업) 특별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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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구비서류 몇 가지 필요하니 빠지는 서류 없이 모두 챙기셔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온라인)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사이트 방문
-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중소벤처 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온라인 신청 진행을 해주세요. 미발급 상태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또한 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신청방법(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
※ 미소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소금융 참여는 23. 7.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소금융 채무자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개인 사업자 |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 소상공인 |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제출 불필요) |
️️☑️ 공통 제출서류
1.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 적금 잔액 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모바일 앱 : 어카운트인포(안드로이드, 아이폰))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부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꺼려하시는 게 아마도 신용거래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용거래도 좋지만 우선 여러분의 채무 변제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기 앞서 먼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신 후 최종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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