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쁜두배통장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18 ~ 34세 청년이 목돈마련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1:1 매칭 지원금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까지 드리는 적금형 통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이 저축한 월금액과 부산광역시 1: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에게 자립기반 마련 및 목돈마련에 도움을 드리는 저축형 지원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월 저축액 10만 원과 저축 기간 24개월 ~ 36개월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월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480만 원 또는 720만 원을 별도 이자와 함께 지급해 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 지원 내용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매칭지원금 지급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 원 | 24개원 | 240 만 원 |
240 만 워 |
480 만 원 + 이자 |
36개월 | 360 만 원 |
360 만 원 |
720 만 원 + 이자 |
이번 24년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모집 기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에 기존 저축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적립기간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적립금액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변경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적립기간 : 24개월 / 36개월
- 적립금액 : 10만 원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적립 방식과 적립금액이 왜 변경됐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기존 청년분들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된 듯싶습니다.
변경된 월 저축 가능 금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든 만큼 청년분들의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많은 부산청년분들이 기쁨두배통장에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작년과 동일한 모집인원을 4,000명으로 추첨 선정하고 있어 신청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는데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4. 08. 12(월) 09:00 ~ 08. 28(수) 18:00
☑️ 온라인 신청방법
첫 번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이트 방문 후 "로그인" 버튼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신규신청 및 접수현황 로그인"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까지 진행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본인인증까지 마친 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자가진단표"를 작성 및 "서명"까지 완료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참여신청서" 작성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상황(본인제외) / 가족상황(본인제외) / 근로상황(현근무처)" 등을 체크 및 작성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섯 번째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 신청경로 / 제출서류" 항목을 작성 및 파일 첨부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민감정보 제공 동의(서명)" 등을 체크 및 서명까지 완료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서 제출 확인" 후 최종 "제출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 완료합니다.
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8단계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이트 방문 → 로그인 클릭
- 신규신청 및 접수현황 로그인 클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자가진단표 작성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신청서 작성
- 가족상황 및 근로상황 작성 및 서명
-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사용계획 작성 → 제출서류 첨부하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본인 서명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서 제출 완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인사업장)
지원 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는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2. 연령 : 18 ~ 34세 근로청년 (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4. 01. 01 ~ 2006. 12. 31 출생)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 1년 연장 / 1년 초과 복무 : 2년 연장)해 드리니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 근로 중인 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 자영업자)
※ 공무원 / 유치원 교사 등 신청 가능
4.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343천 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 지역가입자 61,984원 기준
☑️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4,000명
- 선정방법 : 추첨을 통한 선정
☑️ 신청 제외 대상자 (해당자는 신청불가)
온라인 금융교육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분들은 적립기간 중 연 1회 정해진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금융교육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신청방법에 따른 절차 내용은 아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금융교육 신청방법" 관련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본인 월 저축액과 저축기간이 변경되어 만기 수령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 지급 항목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 10만 원씩 36개월 납입하시면 만기 시 청년분들에게 필요한 목돈마련을 할 수 있으니 되도록 많은 청년이 이번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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