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대한 변경사항 및 증명 사항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성명 및 출생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인데요 혼인과 이혼을 하신 분들의 상세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결혼 즉 혼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결혼했다고 해서 모두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혼인 신고를 마치면 그때 나의 혼인 기록이 대법원을 통해 혼인관계증서 문서로 기록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내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 성별
- 본
-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
혼인관계증명서 작성 예시 |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일반 기재내용과 상세 기재내용이 있는데요 상세 기재내용과 달리 일반 기재내용의 경우 현재 혼인관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의 경우 사망일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혼한 분들 즉 협의 이혼이나 무효 또는 취소된 분들의 경우 빈칸으로 기재됩니다.
사용 용도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주관 또는 각 지역별 정부지원을 받을 때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후 업무해결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 필요한 경우
-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인)
- 채권 / 채무 등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 내용 외 다른 곳에서 필요한 경우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갑자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집에서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발급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영문)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글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가능하시면 몇 번 클릭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방문
- [증명서발급] 선택 및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 발급 신청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거주지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 및 대리인 |
무료 | 1통 / 500원 | 1통 / 1,000원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시 ~ 18시 |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이용하실 일이 없다가도 갑자기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터넷(온라인)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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