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분들에게 분기별 3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해 드리는데요 지급된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청년분들이 도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활동 비용을 4회 분기별 3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정된 포인트로 지급해 드리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연봉 및 회사의 복지혜택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모든 청년근로자분들이 부담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안 받으면 손해라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우선 제일 궁금한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방법부터 빠르게 알아본 다음 나머지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24. 06. 01(토) 09:00 ~ 06. 11(화) 18:00
- 2차 : 24. 08. 01(목) 09:00 ~ 08. 12(월) 18:00
- 3차 : 24. 10. 01(화) 09:00 ~ 10. 11(금) 18:00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방문
- [참여접수] 클릭
- [청년복지포인트] 클릭
- [참여자격 확인] 작성 후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완료]
다음은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제출서류인데요 23년도부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되지 않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신청 시 제출서류 누락으로 많은 청년근로자분들께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꼭 연계하여 신청서류 때문에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제출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각각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위 8가지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며 5번과 8번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미이용자분들께서는 4 ~ 8번까지 서류 모두 제출하시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고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발급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할 때 간단한 매뉴얼이 있으면 신청하는데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아래 해당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동의자 신청 매뉴얼 안내)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신청 매뉴얼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 천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을 납부하시는 청년근로자분들이 대상자입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을 월 급여로 계산하면 약 334만 원 이하로 해당 급여를 받고 계신 청년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병역의무이행하신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요 위 '근무조건'에 해당되지만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꼭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근로자분들께서도 이번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대상자로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가입도 가능?
네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만약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신청하신 분들 중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신 청년근로자분들께서도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 사업기간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명 내외 모집 예정 (1차 13,000명)
☑️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지급일 :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로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월 첫째 주 지급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요율' 계산은 아래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몰 미리 보기
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 복지시스템이 좋아 여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근로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여가활동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만큼 꼭 잊지 마시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청년복지포인트에 모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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