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청년, 신생아 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제공의 대한 내요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6년 거주 기간을 4년 더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 기간을 두었으며 이에 자녀가 있을 시 최대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기존 세대구성원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가구 최우선 공급(신설)
앞서 언급했듯이 다자녀 또는 신혼부부 및 장애인 등의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최우선 선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선정 순위로 보면 다자녀가구가 1순위였고 그 뒤로 신혼부부, 장애인 그리고 청년 가구였습니다. 여기에 출생가구를 새로 신설하여 선정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신생아 최우선 공급 (예시) | |
계층 | 선정기준 |
다자녀 (9%) | 1. (최우선) 신생아 2. 배점제 (월소득 / 부양가족 / 자녀수 / 거주기간 등) 3. (경합 시) 추첨제 |
장애인 (5%) | |
청년 (5%) | |
신혼부부 (8%) | |
기타 (33%) |
이번 공공임대주택 신생아 가구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00년대 초반 출생아수는 64만 명인 반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전년도 2023년까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꼽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고민은 주거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 신설된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에 많은 출생가구 또는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래 링크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바뀐 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관해 또 하나의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면적기준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보면 약 18평 ~ 26평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나면 지금 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6년 거주 기간(자녀가 있을 시 10년)을 10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
일자리계층 (창업 / 지역전략 / 중소기업) |
|
산단근로자 | |
고령자 / 수급자 등 | 20년 |
산단근로자는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은 기존 청년층, 일자리계층은 6년(자녀가 있을 시 10년) 거주기간과 산단근로자 6년 그리고 고령자, 수급자 등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단근로자 또한 청년층과 일자리계층과 더불어 동일한 거주기간을 두었으며 고령자 및 수급자 가구는 바뀐 내용 없이 기존 기간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기준을 심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입주자격
- 전용 85㎡(약 26평)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대 당해 주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 85㎡(약 26평)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공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행복주택 소득기준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 항목이 있는데요 차량 기준가액 계산은 '행복주택 차량가액 조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Q&A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연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각 계층별로 배점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모든 계층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임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정리해 보면 신생아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과 기존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폐지로 세대원수에 따라 더 넓은 곳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가구의 주거환경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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