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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생활정보!! 2024. 10. 28.

청년, 신생아 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제공의 대한 내요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6년 거주 기간을 4년 더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 기간을 두었으며 이에 자녀가 있을 시 최대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기존 세대구성원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가구 최우선 공급(신설)

앞서 언급했듯이 다자녀 또는 신혼부부 및 장애인 등의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최우선 선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선정 순위로 보면 다자녀가구가 1순위였고 그 뒤로 신혼부부, 장애인 그리고 청년 가구였습니다. 여기에 출생가구를 새로 신설하여 선정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신생아 최우선 공급 (예시)
계층 선정기준
다자녀 (9%) 1. (최우선) 신생아
2. 배점제
(월소득 / 부양가족 /
자녀수 / 거주기간 등)
3. (경합 시) 추첨제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8%)
기타 (33%)

 

이번 공공임대주택 신생아 가구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00년대 초반 출생아수는 64만 명인 반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전년도 2023년까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00년부터-23년도까지-출생아수
00년부터-23년도까지-출생아수 (출처 : 통계청)

 

저출산의 문제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꼽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고민은 주거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 신설된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에 많은 출생가구 또는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래 링크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자가진단-서비스
공공임대주택-자가진단-서비스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바뀐 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관해 또 하나의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면적기준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보면 약 18평 ~ 26평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나면 지금 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6년 거주 기간(자녀가 있을 시 10년)을 10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일자리계층
(창업 / 지역전략 /
중소기업)
산단근로자
고령자 / 수급자 등 20년

 

참고!
 
 

산단근로자는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은 기존 청년층, 일자리계층은 6년(자녀가 있을 시 10년) 거주기간과 산단근로자 6년 그리고 고령자, 수급자 등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단근로자 또한 청년층과 일자리계층과 더불어 동일한 거주기간을 두었으며 고령자 및 수급자 가구는 바뀐 내용 없이 기존 기간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및-행복주택-거주-기간-연장
공공임대주택-및-행복주택-거주-기간-연장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기준을 심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입주자격

 

  • 전용 85㎡(약 26평)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대 당해 주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 85㎡(약 26평)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공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공공임대주택-자산보유기준-세부내역
공공임대주택-자산보유기준-세부내역

 

행복주택 소득기준

️️☑️ 입주자격

행복주택-입주자격
행복주택-입주자격

 

️️☑️ 소득기준

행복주택-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행복주택-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 자산기준

행복주택-자산기준
행복주택-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 항목이 있는데요 차량 기준가액 계산은 '행복주택 차량가액 조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Q&A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연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각 계층별로 배점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모든 계층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임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정리해 보면 신생아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과 기존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폐지로 세대원수에 따라 더 넓은 곳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가구의 주거환경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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