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구 시 예상 관세금액 조회 방법 - 관세청
요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11월이 되면 광군제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큰 할인행사가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작정 구매하시다 보면 추후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총금액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면 관세청 면세통관되며 '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50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 통관비용이 붙는데요 이 비용을 지불하셔야 비로소 본인 주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금액을 계산해 보고 총 구입비용에 관세청 예상세액을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