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바로가기
11월이 되면 연말을 앞두고 기업 또는 소상공인 분들은 더없이 바쁘실 텐데요 그중에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올해 1월 ~ 6월까지의 소득세를 미리 중간예납할 수 있는 세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라고 합니다. 보통 매년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발생한 소득신고에 대해 다음 해 5월 납부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중간에 미리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에 일부를 11월에 납부하고 돌아오는 5월 남은 차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