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임신. 출산에 있어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한 산모께서는 10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분만 취약지역에 같은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니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또한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출산이 확인된 피 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두 번째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 출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