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수당(2차모집) 대상 및 지원금 알아보세요

 

2023 청년수당(2차 모집) 이 6월 12일 오전 10시 ~ 6월 14일 16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에서 만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 청년수당(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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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수당(2차모집)
2023 청년수당(2차모집) 대상 및 지원금

 

 

청년수당 대상

청년수당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우선 선정)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당 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종학력이 졸업이거나 중퇴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근로 중인 경우(주 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 근로자)

 


청년수당 지원금

청년수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금 신청하시기 전에 자가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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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금 지급(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하여 지원금 수령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및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말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

청년수당 신청자격은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미취업 청년, 단기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수당 신청자격에서 소득 요건과 졸업자 인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또는 제적 및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및 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월 납부 금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 원 50,654 원
2인 183,861 원 142,142 원
3인 237,913 원 206,359 원
4인 291,898 원 273,699 원
5인 346,067 원 335,569 원
6인 403,785 원 402,840 원
7인 434,962 원 436,179 원
8인 521,613 원 527,523 원
9인 563,270 원 570,140 원
10인 625,329 원 628,210 원

 

청년수당 졸업자 인정 요건

  • 2023년 5월까지 중. 고교 및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청년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직접 접수나 우편 접수가 아닌 서울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으며 제출 서류 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청년수당 제출서류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및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주 30시 근로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야기 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했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분은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신청하실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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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취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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