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도록 지원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받을 경우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대체인력과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 시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주요 내용
먼저 본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으니 이 내용만 참고하셔도 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요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근로자가 있어야 함
-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 대체근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휴직 전 2개월) 지원 포함
※ 신청 절차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시행 증빙
-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자료 준비
- 단계적으로 지원금 신청 (최대 12개월 이내 가능)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조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준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100%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는지 여부
※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신청한 아래 휴가 또는 단축 근무를 사업주가 허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90일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3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대체 근로 발생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부터 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일 경우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2025년 5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했을 때 이 기간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2025년 4월 30일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3.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근로자 사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새롭게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은 최소 3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한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지원 지원금 혜택
대체인력으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 지급기준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또는 파견 비용의 80%
- 업무 인수인계기간(휴가 전 최대 2개월)도 동일 금액 지원
※ 예시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5월 1일부터 대체인력 고용 시작 → 월 120만 원 지원
- 3개월 종료 시점 및 근로자 복귀 후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해당 지원사업은 신청 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부여
해당 근로자의 휴가 또는 단축 근무를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 휴가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한글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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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대체인력 계약 및 증빙 자료 준비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별 임금 지급 내역서를 수집합니다.
3단계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접속 > 기업 탭 클릭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대체인력 지원금 클릭
-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업로드(필요시)
- 사업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완료
- 휴가 진행 기간 중 50%의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신청
- 남은 50%는 휴가 종료 후 복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
4단계 :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승인까지 약 14일 소요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인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타 FA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기업을 지칭합니다.
파견근로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대체 근로 발생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으로 사업주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기간이 정말 중요하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니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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