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4.

육아휴직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안내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도록 지원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받을 경우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대체인력과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 시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주요 내용

먼저 본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으니 이 내용만 참고하셔도 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요 조건

 

주요-조건출산전후휴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근로자가 있어야 함
  •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지원-금액대체근로

 

  • 대체근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업무 인수인계기간(휴직 전 2개월) 지원 포함

 

※ 신청 절차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시행 증빙
  •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자료 준비
  • 단계적으로 지원금 신청 (최대 12개월 이내 가능)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조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확인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준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100%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육아휴직-등을-허용했는지-여부

 

※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신청한 아래 휴가 또는 단축 근무를 사업주가 허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90일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3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대체 근로 발생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부터 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일 경우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2025년 5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했을 때 이 기간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2025년 4월 30일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3.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근로자 사용

대체인력-고용-또는-파견-근로자-사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새롭게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은 최소 3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한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지원 지원금 혜택

대체인력으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지원금-혜택

 

  •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 지급기준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또는 파견 비용의 80%
  • 업무 인수인계기간(휴가 전 최대 2개월)도 동일 금액 지원

 

※ 예시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사용하는-경우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2025년 7월 1일
  • 2025년 5월 1일부터 대체인력 고용 시작 → 월 120만 원 지원
  • 3개월 종료 시점 및 근로자 복귀 후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해당 지원사업은 신청 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부여

근로자에게-출산전후휴가-또는-육아휴직-부여

 

해당 근로자의 휴가 또는 단축 근무를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 휴가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hwp
0.08MB

 

※ 사업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한글오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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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to/4BZz

 

2단계 : 대체인력 계약 및 증빙 자료 준비

대체인력-계약-및-증빙-자료-준비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별 임금 지급 내역서를 수집합니다.

 

3단계 :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접속 > 기업 탭 클릭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대체인력 지원금 클릭
  •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업로드(필요시)
  • 사업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완료

 

 

  • 휴가 진행 기간 중 50%의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신청
  • 남은 50%는 휴가 종료 후 복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

 

4단계 :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승인-후-지원금-지급

 

승인까지 약 14일 소요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인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최대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타 FAQ

육아휴직-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지원-조건-신청-방법-총정리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기업을 지칭합니다.

파견근로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대체 근로 발생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존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으로 사업주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기간이 정말 중요하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니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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