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목적 :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및 취업애로 청년 지원.
- 지원 내용 :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 장기근속 시 추가로 최대 480만 원(총 1,200만 원).
- 사업기간 : 2025.1.1 ~ 2025.12.31까지.
- 지원대상 : 만 15~34세(거주, 소득, 학력 무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유형 1
-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각 유형별 지원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요건
- 유형 1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 유형 2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 + 480만 원 지원
청년 요건
- 연령 : 만 15세~만 34세
- 거주지역 : 전국
- 학력 :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추가사항 :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 유형 2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18개월 차와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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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기업이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배정인원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과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검색 > [메뉴] 운영기관 목록 클릭
- 운영기관 정보 검색 > 운영기관 클릭 후 신청하기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전산시스템 활용)
-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이 제출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지원협약 체결 : 운영기관과 기업 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채용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합니다.
- 고용 유지 :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신청 : 최소 근속 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건 기업과 청년이 근로계약을 맺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돼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임금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 보다 적을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기업에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준비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FAQ
어떤 기업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나요?
만 15세~34세의 장기 미취업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고용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임금 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예년과 달리 이번 지원사업에서 바뀐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형 2인데요 기존에 지급방식은 720만 원과 480만 원 총 1,200만 원을 기업에 지급했다면 720만 원은 기업에 480만 원은 청년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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